소상공인·자영업자 새출발기금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응원합니다.
문의처 : 새출발기금 콜센터
- 대표전화 1660-1378
- 평일 09:00 ~ 18:00
1.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신설
①-1. 조기상환 인센티브(매입형)
부실차주가 무담보 채무조정 변제계획을 연체 없이 1년 이상 성실히 상환 후 조기상환하는 경우, 변제계획 이행 기간에 따라 잔여채무부담액의 최대 10%에서 최소 5%의 추가감면 인센티브 제공①-2. 성실상환 인센티브(중개형)
부실우려차주(90일미만 연체)가 무담보 채무에 대해 1년간 성실상환 할 때마다(최대 4년간) 최초 적용금리(채무조정 이후금리)의 10%씩 추가로 인하하는 인센티브 부여(하한 3.25% 까지)2. 상환유예 사유 확대(매입형)
- 출산(예 : 출생일 기준 1년간) - 육아 휴직(예 : 폐업 후 재취업한 경우 육아휴직기간 동안) - 부양가족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대 중증질환자가 있는 경우 - 1년 이상 채무조정을 연체없이 성실이행시 긴급 상환유예(2개월 내) 가능3. 재기지원 확대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확대(매입형)
원금감면 대상 취·창업 프로그램 연계 확대(’26년도 교육부터 인정)재기지원(창업 및 폐업)사업 지역연계 확대(매입형, 중개형)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영환경 개선 등 지원을 위해 지역사회와의 협업 강화
1. 새출발기금은 기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의 교육프로그램과 더불어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중앙회의 재기교육과 한국폴리텍대학의 일부 비학위직업훈련과정으로 우대 감면을 확대합니다.
* 우대 지원 대상 :
새출발기금 공지사항 참조(링크)
2. 감면율 우대 적용은 교육 이수시간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최대 10%p 내에서 차등 적용하고 있으며, 일괄 10%p 감면되는 것이 아닌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반드시 각 프로그램의 공식사이트를 통해 신청하여야 하며, 이외 불법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받으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 바랍니다.또한, 새출발기금은 전화, 문자 등을 통한 홍보ㆍ교육 중개 등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1. 새출발기금은 폐업 소상공인의 신속한 재기 지원을 위해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과의 연계를 강화합니다.
2. 폐업 소상공인‧자영업자 중 새출발기금 약정 체결 후
취업 및 재창업 프로그램을 수료하고
취업 및 재창업 을 성공할 경우
공공정보 해제를 1회에 한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새출발기금 공지사항 참조(링크)
3. 수료일자(취업일자)로부터 한 달 내 수료 증빙서만 인정되며
한 달이 도과한 경우 별도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세부사항은 상담 부탁드립니다.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새출발기금 채무조정 약정 체결 소상공인의
안정적 재기 및 공공정보 해제를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희망리턴 패키지
재기사업화(재창업)」
사업을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상세내용은 새출발기금 공지사항 참조(링크)
안녕하세요. 새출발기금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신용정보원 시스템 정비 작업으로 인해 아래 시간 동안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 서비스 이용이 일시 중단될 예정입니다.
새출발기금 지원 신청 서비스 이용이 필요하신 고객님께서는 서비스 중단 일정을 확인하시어 중단시간 이전 또는 중단종료 이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단시간) 2026년 10월 5일(월) 오전 0시 ~ 오전 8시(총 8시간)
※ 작업 상황에 따라 중단시간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중단대상) 새출발기금 신청하기, 진행상태 확인하기
보다 안정적인 금융서비스 제공을 위한 조치이오니
고객님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근 새출발기금 명의를 도용한 피싱사이트가
확산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새출발기금 공식 홈페이지는
www.newstartfund.or.kr(새출발기금.kr)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응원합니다.